검역본부, 동물복지축산농장 대면·비대면 교육 실시
농림축산검역본부(본부장 박봉균)는 동물복지축산 농장, 도축장·운송차량 관리자 및 축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동물복지교육을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을 병행하여 무료로 실시한다. 대면교육은 11월 15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1차로 진행하고, 2차는 11월 17일대전 예람인재교육센터에서 진행하며, 대면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자들을 위해 11월 11일~30일까지 온라인으로 비대면교육을 진행한다. 이번 교육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주관하는 공인 교육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관리자는 4시간, 도축장·운송차량 관리자는 2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법적 정기교육과정이다. 교육 수료 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공인수료증을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. 광주와 대전에서 각각 실시하는 대면교육은 원하는 일자에 사전 신청 후 수강이 가능하다. 동물복지 정책,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과목은 필수과목(2시간)으로 공통 수강하게 되며, 가금류(2시간)와 포유류(2시간) 인증기준을 각각 운영하여 선택적 수강이 가능하도록 실시한다. 또한, 도축장·운송차량 관계자들을 위해 동물복지정책 및 인증기준 과정을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도축·운송 관계자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. 비대면 온라인 교육은 11월 30일까지